수원시 내 아파트 단지가 너나할 것 없이 불법 전단지와 스티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광고물을 임의로 부착한 업소에 대해 경찰이 경범죄 지도장까지 발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이 미흡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한 아파트는 각 집 현관과 엘리베이터, 계단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이 여기저기 나붙어 있다. 특히 각 가정의 현관문에는 인근 업소에서 부착한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일부는 스티커가 붙어있던 자리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이러한 풍경은 수원시 내 여느 아파트도 다르지 않아 각 아파트 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매일 퇴근하면 현관문 밖에 불법 광고물을 떼어내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특히 손잡이에 끝이 날카로운 광고물 때문에 손이라도 베일 때는 어디다 하소연할 수 도 없어 짜증이 밀려온다”고 전했다.

결국 참다못한 이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얼마 전 아파트 단지 내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업소를 대상으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입주민이 경찰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이 아파트 단지에 불법 광고물을 무차별 살포한 총 26개 업소를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한편, 이 중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범죄 지도장을 발부했다. 또 해당 업소에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불법 광고물 첩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지만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불법 광고물 첩부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 처벌되더라도 단지 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 불법 광고물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수원시 내 아파트 주민들은 이 같은 불편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 우만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김모씨는 “구운동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우리 아파트의 대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업소 주인이 우리 아파트 주민인 경우도 있는데다 과태료도 얼마 안 돼 신고해도 그때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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