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구가 지원한 장애인 보장구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등록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장애인보장구가 해당된다.
 
구는 점검을 통해 지원 받은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 후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를 연중 지원 중에 있으며 지원 보장구 범위는 팔·다리 의지 보장구, 팔·척추·골반·다리보조기, 휠체어, 목발, 지팡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해당된다.
 
장애인 보장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주민생활지원과(228-88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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