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스폰서특검·대북결의안’은 가결 처리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법안을 부결시켰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정부개정안’(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의 국회 상정을 합의함에 따라 이날 다시 표결됐다.

세종시법 수정안 중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은 국회에 부의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부결로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발언 이후 9개월여 지속돼 온 세종시 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날 세종시법 수정안 표결에 앞서 직접 반대 토론자로 나서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반대토론을 신청한 후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의 8배, 도쿄의 3배이며 수도권 인구밀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데 합의했고,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검사등의불법자금및향응수수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 법률안’을 출석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15표, 기권 19표로 가결시켰다.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천안함 대북결의안)은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163표, 반대 70표, 기권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대북결의안 수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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