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소폭 인하키로 했다.

경기도는 1일자 사용량부터 루베(㎥)당 평균 0.43원이 인하된 가격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적용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도별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현재 1㎥당 평균 53.88원에서 53.45원으로 낮아진다.

도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하는 올해 이상 한파에 따라 도시가스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 약 10% 증가해 2005년 이후 5년 만에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도에서 소매요금을 매년 산정하도록 돼 있다.

도는 (주)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비용 산정자료 및 도시가스소매요금 산정 용역기관의 용역결과 등을 기초로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체요금의 약 92%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전체요금의 8%를 차지하는 소매요금만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