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에 내년 6월부터 골프장 입지 허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남양주, 여주, 양평 등 팔당특별대책 지역의 스포츠·여가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5일자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내용을 변경고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기 빗물 1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 7㎞ 밖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중골프장으로 한정했었다.

이와 함께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특별대책 Ⅱ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에 대중골프장은 물론 회원제골프장이 들어 설 수 있게 됐다. 문광부 개정 고시로 골프장 입지가 완화되는 면적은 의정부시의 10배인 825㎢에 달한다.

도는 골프장 입지 완화로 팔당특별대책지역 Ⅱ권역 7개 시·군(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의 스포츠·여가산업이 육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상수원인데도 타 지역과 달리 유독 팔당상수원지역에만 골프장 입지 차등규제가 적용돼, 지난해부터 정부에 규정 완화를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의 골프장 입지 허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은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유기농들도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몇 년째 물이용 부담금을 수 조원 씩 부담하며 참아왔는 데, 수질오염의 주범인 골프장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또 "몇 년째 팔당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수질악화에 앞장서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환경운동단체 관계자들은 팔당상수원 지역의 골프장 입지 허용 반대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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