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들이 심각할 정도다. 최근 취업난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알바)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 용돈이나 경험을 위한 파트타임도 늘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의 횡포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원시내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 편의점, PC방, 커피숍, 음식점 등에서 근무하는 알바 청소년들의 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법정 최저임금 4110원도 훨씬 못 미친 임금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가 수원고용노동지천 관내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한달 동안 최저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마트 수원 수정점은 3700원, C PC방은 4000원, 권선 J주유소는 4100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M편의점은 3300원으로 조사대상 중 제일 낮았다.

청소년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이처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것은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피해 실태를 보면 대부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은 수습기간을 구실로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일쑤다.

청소년들은 기준 시급을 알면서도 쉽게 불만을 털어놓기 어려웠다.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아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셈이다. 당국이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 관련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민노총이 엊그제 수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겠는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자 중 78%가 10, 20대 청소년이었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노동법의 영향력도 미약해 10대 청소년의 65%, 20대는 50%가 최저임금에 미달됐다.

근로청소년은 대개 학생의 신분이다.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과 같은 이유로 근로 현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가 이들을 값싼 노동력 정도로 인식하는 바람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런 실태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민노총 관계자의 말은 한 귀로 흘릴 일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은 연소 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게시간, 휴일, 휴가를 반드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알바’ 청소년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수시로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학을 맞아 알바에 나서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주의 횡포로 청소년들의 노동력 착취를 방치해선 안 된다. 아울러 고용주들의 법 준수 의식을 고양하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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