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3D 영화 ‘아바타’가 중국 법정에서 표절시비 관련 심리를 받는다.
11일 중국의 차이나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의 제1중급법원이 공상과학 소설가 저우사오머우가 제기한 표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이 소설가는 지난 3월 아바타가 1997년 완성한 자신의 소설 ‘푸른 까마귀의 전설’의 줄거리와 요소들을 80% 이상 베꼈다며 제작사 등을 상대로 10억위안(약 176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저우는 다시 법에 호소했고 12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더 많은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바타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의 중국측 대행사는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3월에는 “아바타 시나리오 초안은 1995년 이미 나왔다”며 저우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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