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졸업앨범 제작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초·중학교 앨범 제작 관련 비리관행 근절과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체선정 시 수의계약 기준이 강화되고 졸업앨범 무상제작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또 ‘e-졸업앨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졸업앨범을 CD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그동안 초·중학교의 졸업앨범 업체선정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학교와 업체 간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졸업생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나 도서·벽지 학교는 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앨범 제작을 거부해 일부 초등학교는 앨범에 1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교과부는 비리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앨범 계약 시 조달청 온라인쇼핑몰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했다. 수의계약 가능 범위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개 전자입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졸업앨범 무상지원 대상이 졸업생 30명 이하 전 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졸업앨범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e-졸업앨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앨범제작 프로그램 개발과 전자앨범을 제작지원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학생과 행사사진을 촬영한 뒤 프로그램을 이용, 전자졸업앨범을 제작하면 된다.

전자앨범은 학생에게 무상제공되며, 교과부는 종이앨범을 원하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교과부는 전자앨범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학부모, 학생들이 제작한 e-졸업앨범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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