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정 주요 쟁점사항이나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민배심원제를 시범운영하고 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시민배심원제 운영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민배심원단 구성과 시민법정 등 조직 구성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민배심원제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않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시는 또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시민배심원단을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일반인 등 100여명 정도로 구성해 풀(Pool)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배심원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해당사자간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토론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의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민과의 쌍방향적 소통행정이 가능하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