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임금노동자 300만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구원은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300만명 가량이 누락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987만명으로 같은 시점 통계청에서 파악한 임금근로자 1645만명의 60% 수준이다.

통계청 추산 상용직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 등 국민연금 비가입대상 145만명을 제외하면 925만명이 남는다.

또 임시·일용직 700만명 가운데 특수고용형태, 시간제, 일일근로형태 등 비가입대상 348만명과 60세 이상 35만명을 제외하면 317만명이 남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상용직 근로자 925만명과 임시·일용직 317만명을 합친 1240만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실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987만명으로 이 중 개인사업주 50만여명을 제외한 약 935만명이 임금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 파악됐다. 현재 1240만명에서 935만명을 뺀 임금근로자 300만명 가량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됐다는 계산이다.

이들 임금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채 실업 등의 사유를 대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유로 ‘사업주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상호 합의’(49%) 하거나 ‘고용주의 일방적 부담거부’(30.2%)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사업자와 가입자가 소득신고와 보험가입을 기피해 공식적인 집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 활용 외에 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소득신고와 사업장 누락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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