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여성도 종중원(宗中員)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이 판결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문중 대표 A씨가 남·여 종중원 9명을 상대로 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중 총회 때 남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경우 그 종중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문중 대표를 선출한 총회 때 여성 종중원들에게도 소집통지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A씨는 대표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문중 대표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 다시 대표를 추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문중 대표였던 A씨는 2007년 4월 열린 문중회의에서 다시 대표자로 추인된 뒤 문중을 대표해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열린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라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이미 대표자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2005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여성도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 열린 총회에서 다시 대표자로 추인됐더라도 대표자 자격이 있다며 문중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5년 7월 용인 이씨 사맹공파의 기혼 여성 5명이 종중 회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성과 본이 같으면 성별과 무관하게 종중원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도 종중 구성원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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