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문화재단이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개최하면서 홍보 위탁 관련 불법 무등록 업체에 몰아 준 데다, 높은 단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결탁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문화재단은 올해 국제연극제를 홍보하는 가로수 현수기 제작·설치 사업을 광명 D업체에 위탁하면서 1조(쌍)당 5만5000원에 계약을 체결, 총 350조(1925만원)를 주문했다. 지난해에도 문화재단은 이 사업에서 같은 단가로 3000여만원의 수량을 구매했다.

문제는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타 시·군의 무등록 업체에 시중 거래 금액의 배에 가까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이다. 수원시 내 등록 업계에선 조당 최고가 3만500~2만5000원까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수원 지역업체들의 거래가격이 이런데도 문화재단이 이 무등록업체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의아스럽다.

지역업체들은 타지의 무등록업체에 수의계약을 악용해 높은 가격으로 몰아준 것은 내부적으로 묵계가 없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결탁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작, 설치, 철거하는 데 드는 원가는 1만7000원에 불과한 가로등 현수막이 5만5000원에 공급된 구조 자체만으로도 업체와의 결탁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제가 부활·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 및 활성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평가할 만하다.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수원, 부천, 성남 등 기초단체에 이르기까지 문화재단 르네상스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나 정관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운영 마인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들 수 있다. 관 주도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독립기구로 인정할 때 비로소 진취적인 문화지원이 가능하다. 재단 설립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설정이 그래서 중요하다. 독립성과 정체성 확립 및 활성화가 되는 만큼 그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원문화재단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수의계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중요 국제문화행사를 다루는 홍보사업이 경쟁입찰도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계약 자격도 없는 특정업체 집중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감사에 나선 수원시의 엉뚱한 해명이 어처구니없다. 시 지원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집행한 내역이라는 이유로 지도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찬받은 것으로 조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아무리 업체의 후원금이라도 민간단체에 국제행사를 위탁한 수원시가 경직된 행정의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비리의혹을 감싸는 어리석음이다. 소통행정이 무색할 뿐이다. 수원시는 지금이라도 의혹을 푸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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