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아파트 신축현장 외벽에 매달려 시위를 벌인 김모씨(41) 등 3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0시20분께까지 2시간20여 분 동안 화성시 반송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현장 36층 옥상에 올라간 뒤 로프를 이용, 외벽에 매달린 채 체불된 임금 1400만 원을 달라며 시위를 벌인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아파트 몰딩작업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자 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임금 지급을 약속받고 자진해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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