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莘洞)

이 지역은 본래 수원부 장주면에 속한 곳이었다. 1899년에 발간된 『수원군읍지』의 ‘신목동(申木洞)’이 지역으로 추정된다. 1914년 4월 1일 일제에 의한 수원군의 동리 명칭 및 구역 변경 때, 신촌을 ‘신리’라 해 태장면 관할하에 뒀다. 1949년 8월 15일 수원읍 지역이 수원시로 승격됐을 때는 화성군 태장 면으로 편제됐다. 이후 1963년 1월 1일 법률 1175호로 태장면과 안룡면의 일부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고, 태장면과 안룡면의 나머지를 통합하여 태안면(台安面)이라 고쳐 부르게 되는데, 이때에 이 지역은 태안면에 속하게 된다.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에 의해 이 지역의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됐고, 같은 날 수원시 조례 제1931호에 의해 영통리, 망포리와 함께 영통동 관할이 됐다. 이후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해 화성군 태안읍 신리 일부가 또 편입되고 같은 날 수원시 조례 제1953호에 의해 팔달구 신동이 신설되어 매탄3동의 법정동이 됐다. 신동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신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나무실, 또는 신촌이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라 전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