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인에 설립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상당수 재직하고 있는 것은 비리의 온상을 키운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 교육혁신을 주창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역 내 사립학교 부정에 철퇴를 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교장을 교육청 승인도 받지 않고 임명한 5개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장 임용 취소와 함께 임용 후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지원한 인건비 보조금 3억8000여만원을 회수했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사학재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족이나 친인척을 주요 요직에 앉혀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인사 전횡이다. 이들 학교는 이사장 배우자나 자녀를 교장으로 임용할 시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멋대로 위반한 채 임용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 3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으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족벌사학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공금횡령과 입학부정, 인사 전횡 등 사학비리와 관련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교육과학부가 지난 3년간 각종 문제로 감사한 대학은 40곳이고, 적발된 비리 교직원이 무려 2318명이나 됐다. 비록 대학 비리라고는 하지만 초·중·고교 사학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상당수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앞다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학계의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 산하 초·중·고까지 포함한 친인척이 5명 이상 되는 곳이 22개라고 한다. 사학의 족벌경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준다.

이렇듯 각종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는 족벌경영의 횡행은 설립자들이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탓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사학의 공공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학교 재산 유용이나 예산 부당집행 등 회계비리 액수만도 3년간 406억원이나 됐다. 최근 경기도의 한 족벌사학에선 이사장의 남편인 80대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체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교비 등 7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데서 보여주듯 사학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교장 임용 취소 조치는 사학재단의 가족과 친인척 등을 재직게 함으로써 대물림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데 따른 예방 철퇴로 받아들여진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외고의 재단 재산 17억원을 빼돌린 재단 이사장과 그의 어머니이자 교장의 횡령사건만 하더라도 사학재단의 비리는 가족과 친인척의 재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또 이들은 간부를 시켜 부정입학 대가로 1억7000여만원을 받았다. 족벌 2대에 걸쳐 횡령한 돈은 모두 1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재단 금고는 그들의 곳간이었던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승인이나 교장 임용 보고 시 이사장과의 친인척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사학의 자율권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사학의 경영의욕을 위해서는 철저한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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