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0·신동현)이 11열 열린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MC몽은 "치아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뽑지 않았고, 공무원 시험을 신청하면서 입영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처리해 몰랐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MC몽은 "가정형편 때문에 초·중·고 시절 치과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와 형도 치아가 각각 10~11개가 없다"며 "원래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편인데, 고의로 치아를 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MC몽의 변호인도 "MC몽은 신경치료를 받다가 고통이 심해져 치과에 갔고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치아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MC몽은 "입장발표가 늦어져 죄송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겠지만 적어도 제가 가진 진실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더 아프게 벌을 받겠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한편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는 "인터넷에서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입영연기에 대해 MC몽은 저를 믿었을 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MC몽의 공무원시험 응시표를 병무청에 보내줘 입영 연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병무브로커 B씨(33)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MC몽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MC몽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이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점을 반영, 불구속 상태로 MC몽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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