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내 시가지 전경


새해 수원시의 각종 행정과 정책은 우선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가 가장 크게 눈에 띈다. 또 국가 시책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선과 지역 상권 보존 등을 위한 대규모점포 등록 강화, 무상보육·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생활의 편의와 안정이 다소나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신묘년 한해를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종합민원분야

 

▲출입국사실증명 시·구·동 발급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전국 시·군·구의 장이 출입국 사실증명을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경제분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범위 확대
이를 통해 재래 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500m 이내)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균형을 맞추게 된다.

▲ 새 지방세 3법 변경 및 납부시스템 개선 시행
현재 16개 세목의 지방세목을 통폐합해 11개로 간소화하게 되며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취득세로 통합해 신고·납부하게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 등으로 통합 납부하게 된다. 또 수납업무를 전국 공동업무화로 모든 은행·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온라인 납부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를 이용, 여러건의 조회와 24시간 납부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무관할 자동체 등록 특례규정 신설
해당 시․도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과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해 지며 홈페이지(http://www.ecar.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위생분야

 

▲연화장 화장수수료 감면
화성․오산과의 통합 분위기의 사전 조성을 위해 새해부턴 해당 시민들은 기존 100만원이던 화장수수료를 50만원만 내면된다.

▶교육분야

 

▲친환경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지난 9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기존 초등학교 5, 6학년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3~6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청소년분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새해부턴 초등학교 4, 5학년 중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사회복지분야

 

▲무상보육 지원확대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기존 소득하위 50% 이하 가정에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새해부턴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게 된다.

▲효사랑 지원금 지급
85세 이상 노인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 월 2만원씩을 분기별(6만원)로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분야

 

▲중증장애인연금 증액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존 월 소득인정액을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0만원에서 84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특례 180등급과 120등급의 경우 200시간과 140시간으로 각각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폭이 늘어나며 1등급도 100시간에서 140시간으로 확대 지원된다.

 

▶교통분야

 

▲학교앞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2배로
새해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선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가중해 부과한다.

 

▶주택분야

 


▲주택 및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주택거래의 경우 신고 위반 시 취득세의 1~5배가 부과되던 것이 0.5~2.5배 부과로 축소되며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시에도 취득세의 1~3배가 0.5~1.5배 부과로 조정된다.

 

▶보건분야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지난 11월부터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별 6천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했으며 동시접종도 접종당 6천원, DTaP, 소아마비 기초접종(3회)에 한해 6천원만 내면 된다.

▲임산부 등 지원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들에게 엽산제 2개월분을 지원하며 관내 거주 임신 또는 결혼 준비 여성 100명(선착순)에게 2만원을 지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모유 수유의 촉진 등을 위해 수원 거주 임산부 등에게 매월 2차례 2시간씩 모유수유 클리닉도 운영된다.

▲결핵 관련 지원 신설
새해부턴 결핵환자에 대해 1일 3만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도말양성자는 14일,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90일 광범위내성 결핵환자는 180일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병․의원에는 결핵 접촉자 검진비를 따로 지원하게 되는데 PPD는 1만5600원, X-ray는 9340원, 인터페론 감마검사 11만원 등이다.

 

▶환경분야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변경
현행 기준을 가구류, 가전제품, 기타 품목으로 대분류해 기존 58종, 113개 품목을 29종, 74개로 조정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환경성석면노출 질문서 및 의사 진단서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 석면피해구제정보센터 홈페이지(www.env-relif.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60일 이내 관련 위워회에서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해 급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하천 점용 허가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전년대비 5%로 제한하게 된다. 기존 감면방식에서 인상폭 상한 제한방식으로 조정하며 해당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5%이내에서 감면되던 것을 5%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5%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기타분야

 

▲서민지원 확대
우선 무상보육(4인가구) 대상은 월소득 258만원 이하에서 45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맞벌이가구도 월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양육수당 지급 대상도 0~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도 월 50만원에서 월 최대 100만원(통상임금의 40%)으로 증액 지원된다.

▶노동관련 법 개선
우선 근로관계 분야에 있어서는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 지급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노동조합 분야에선 올 7월1일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어도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 지지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정책분야에선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작년 대비 210원이 인상됐으며 일급(8시간)도 3만4560원으로 책정됐다.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합 징수하게 되며 20인미만(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주 40시간 근로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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