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행정이 새해부터 확 바뀐다.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도입사항으로 세정, 복지문화, 보건, 농정, 환경, 일반행정 등 6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세정분야에서는 성격이 유사한 세목 통폐합으로 세목 간소화,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신설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시행, 납부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납부가능제도,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 5개 항목이 변경된다.

복지문화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인상,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및 부가급여 지원대상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대상 확대, 다문화가정 무상보육 실시,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등 9개 항목에 대해 신설 및 변경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분야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요건 변경 및 지급액 상향조정,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추가지원,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실시 등 4개 항목에 대해 변경 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게 된다.

농정분야에서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외소득기준 완화 및 차등기준 적용 등이 변경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자동차등록 지역무관, 무방문 등록, 민원인 직접 법제처 법령해석요청 기회제공 등 3개 항목을 변경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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