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오는 17일~ 31일까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명절 성수용품을 접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단속을 위해 공무원,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재래시장 등을 찾아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위반업소를 살피고 점검과 시료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친다.

중점 점검품목은 선물용 농산물(과일세트와 갈비세트 등), 수산물(조기, 굴비, 멸치)을 비롯 쇠고기, 밤, 대추, 떡, 버섯, 민어, 명태 등 제수용품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오산시는 유통식품과 즉석제조식품의 무허가 무신고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행위,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판매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이번 설 대비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유통 판매한 업자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설 성수식품의 유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면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제조 유통되는 것을 구입하고 제품 표시사항이 올바른지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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