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구제역 및 산불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명산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불곡산, 감악산, 계명산, 노고산(장흥면) 등 관내 주요 명산의 등산로를 폐쇄하고 445필지 3,059㏊를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지는 등 확산일로에 있는 구제역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입산통제구역 내에는 등산, 무속행위, 약초채취 등을 위해 입산을 할 수 없으며, 이번 지정 고시에 따라 해당 기간 중에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입산통제와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공원녹지과 산림팀(031-820-264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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