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1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안내를 통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홍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년 3월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보호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0세아부터 만5세아까지 39만4천원부터 17만7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1년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0세 ~ 만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2010년 436만원에서 20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ecare.go.kr), 한국진흥원홈페이지(www.kcpi.or.kr), 장안구청 홈페이지(jangan.suwon.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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