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사진)이 국민 건강 '양극화' 해소에 앞장섰다.

이 의원은 15일 국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개발'(2009년)을 분석해 도농격차, 소득격차에 따라 사망률의 편차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 사망률 최다지역 3곳은 경남 창녕군(663명), 강원 영월군(658.2명), 강원 태백시(651명) 등인 반면, 최소지역은 서울 송파구(392.1명), 과천시(376.6명), 서울 서초구(358.5명)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집 값이 높고, 소득이 높음에 따라 격차를 보였다.

암 사망률 또한 서울 송파구(78.9), 서울 강남구(76.8), 경기 성남시 분당구(74.7), 서울 서초구(74.3)가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손상 사망률 최하위 지역도 서울 강남구(29.8), 서울 서초구(29.2), 경기 과천시(28.1), 경기 성남시 분당구(25.0) 등인 것으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민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지역적 차이에 따른 '건강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은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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