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대학 교내 식당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학 입학 및 개강 시즌에 맞춰 도내 대학교 교내식당에 대한 먹을거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2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14일 3일간 도내 72개 대학교의 150개 교내식당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제 위반 6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5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재료 사용 4건, 보존식(집단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에 사용되는 검사 시료) 미 보관 3건, 조리사 미 고용, 영업장 변경 미 신고 각 1건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 중 18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된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이홍균 단장은 “구제역과 기상재해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수입식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 안정과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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