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해 온 각종 조례.교육규칙.교육훈령 등 교육 자치 법규 147개가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최근“혁신경기교육 여건 조성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걸맞은 자치법규의 종합적인 손질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고 경기교육과 관련된 자치법규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교육감은 “기존 자치법규가 경기교육 발전의 준거가 되어 왔지만, 시대적 변화와 교육혁신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치법규 손질은‘능동적 교육자치’실현을 위한 제도혁신의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자치법규 종합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정책과 법무 담당 업무관련자 및 일선 교직원들이 주축이 된 ‘자치법규 정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비 착업에 착수했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비대상 법규는 크게, ▶교육여건 변화 및 혁신정책 추진에 필요한 새로운 제정이 필요한 법규 ▶ 행정 방식 변화 및 상위법령의 변경, 폐지 내용을 반영한 개정‧폐지가 필요한 법규 ▶ 교직원과 도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담고 있어 개정.폐지가 필요한 법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경기도청 및 타시도 교육청의 관련 법규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발전 방향을 이끌 자치법규를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는 총 147개(조례 53, 교육규칙 70, 교육훈령 24)로, 전국교육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는 각급학교 종합감사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종합감사가 폐지된 현실과 맞지 않는 등, 교육.학예.인사.감사 등 교육자치 전 영역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 법규가 다수 존재한다는 여론이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달 안에 공문 및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진내용을 홍보한 후, 각 부서는 물론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접수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5월 말까지 정비대상 법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규칙 및 훈령은 올해 10월까지, 조례는 도의회와 긴밀한 교감을 통하여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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