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봄이 찾아왔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야구팬들은 이제 야구선수들과 일심동체가 돼 야구장을 뜨겁게 달굴 것이다. 하지만, 그 추운 겨울에도 사이버 세상에서는 야구선수들이 쉴 틈 없이 네티즌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었다. 바로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이하 야구게임)을 통해서다.

야구게임은 현실감과 재미를 위해 실제 구단과 선수의 이름,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만큼 박진감이 넘친다. 선수들의 이름이나 사진을 쓰지 못할 경우,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정도로 이들은 야구게임의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초상권이나 성명권을 독점으로 따내면 더 많은 게이머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독점 계약을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다. 급기야 최근에는 어느 업체가 이런 ‘독점적 초상권 로비’를 위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들의 모임인 ‘일구회’가 프로야구 게임 ‘슬러거’를 운영하는 게임회사를 상대로,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사용한 대가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서울 동부지법이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게임에서 야구자산 전체의 총 사용료를 게임 순매출의 22%로 규정했고, 선수 몫을 그 중 절반으로 규정해 11%를 선수 몫으로 판단, 은퇴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프로야구는 이러한 선수들의 초상권, 성명권 외에도 이미 팀 네이밍(Naming)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광고를 통해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령 ‘히어로즈’는 스폰서 기업인 ‘넥센타이어’와 2년간 스폰서 계약을 맺으면서 구단 명칭이 ‘넥센 히어로즈’가 됐고, ‘한국 GM’은 최근 ‘SK 와이번즈’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팀들과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축구선수 박지성이 속한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니폼 스폰서 비용이 무려 연간 35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상표인 삼성 브랜드를 달고 뛰는 ‘첼시’는 그보다는 낮지만 역시 1년에 240억원 가량의 스폰서 비용을 받는다. 그만큼 구단을 통한 홍보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이처럼 프로야구를 포함한 프로 스포츠는 단순히 경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단과 선수가 보유한 부가적 가치, 즉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저작권 사업이기도 하다. 팀뿐만 아니라 팀에서 뛰는 선수들 역시 성명권,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기에 현재의 적자 구조도 조만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섣부른 기대도 존재한다. 최근 게임 회사인 ‘엔씨소프트’가 제9구단으로 참여한 것도, 어쩌면 이러한 전망 때문일지 모르겠다.

4월을 맞아 다시금 야구의 열기가 온·오프라인에서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많은 프로 스포츠의 세계에 여러분도 한 번 동참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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