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수원병원 증·개축공사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병원 직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수뢰혐의로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8일 공사수주, 전산장비 납품편의 등과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5급 직원 최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급 팀장 김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5천8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전산장비 관련업체 I사 대표 유모(38)씨와 4천만원을 제공한 H건설사 대표 최모(61)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재무회계팀 5급 직원인 최씨는 지난 2009년 9월 건설사 대표 최씨 등으로부터 수원병원 증축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산하 6개 병원 전산장비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전산장비업체 대표 유씨로부터 1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의료정보팀 7급 직원인 유모(42)씨도 전산장비 납품단가를 조정한 뒤 업체 대표 유씨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줘 낙찰을 돕고 3500만원을 받았으며, 재무회계팀장인 김씨 역시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건설업체 대표 최씨는 148억원 규모의 수원병원 1·2차 증·개축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급 직원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낸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9년에서 작년 11월까지 모두 7억 3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산업체 대표 유씨가 최씨에게 청탁한 납품사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2009년 4월 최씨를 협박해 80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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