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시는 12일 시민배심원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 배심 법정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일선 지자체가 국민참여재판 운영 방식을 빌린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시책이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시민배심원제’는 조례에 따라 7월까지 배심원단을 모집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시민법정은 시장이 위촉하는 판정관과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시민배심원, 심의 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5인 이내로 제한)로 구성한다.

시민배심원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 중 선정된 예비배심원 100명 중에서 뽑는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10~20명 정도를 배심원으로 위촉해 평결하는 풀(Pool) 형태로 운영된다.

심의 대상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집단 민원이나 각종 사업 결정과 관련해 시민 100명 이상이 신청을 한 것 등으로 제한된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시민법정에서 공표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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