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도시정비사업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줄이고 친환경건축물을 짓거나 에너지를 절감하면 용적률을 가산하는 등 용적률 상승효과를 발생시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주된 개정 취지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도는 첫째, 도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 경우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둘째,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이내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했다.

셋째,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이하) 건설비율에 따라 4-8%의 용적률 추가 가산 규정을 신설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8% 가량 용적률이 확대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부지로만 한정된 용적률 완화가능 대상을 학교시설 부지로 확대했다.

상한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확보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5-6% 높은 과천시 같은 주거전용지역의 1종과 2종 기준용적률을 모두 10%씩 상향,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부담을 줄였다.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은 과도한 용적률 상승과 이미 승인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개정한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뉴타운 사업보다 규모가 작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