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구청장 김형복)는 다문화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선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변경사항을 홍보하고 자격을 재확인키로 했다.

지난 3월부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으나, 오는 7월부터 선정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구는 3월부터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134세대 148명으로 전세대에 변경안내문을 송부했다.

또한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동포는 다음달 10일까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추가로 제출해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임을 증명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원받을 경우 보육료 지원자격을 중지하고,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다문화보육료 지원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가구소득 하위 70%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보육료 지원 신청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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