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고유가를 틈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뒤, 다시 주유소 이름이나 사업주만 변경해 재차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불량 주유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 지경부,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08년~2011년 2월말 현재 전국 주유소 중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사업자명이나 간판 등을 변경해 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재적발(2회 적발)된 주유소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70건(35개)으로 분석됐다.

각 지역별 적발건수로는 경기에 이어 충북 26건, 충남 20건, 전남·전북 각 14건, 경북·대전 각 12건, 경남 8건, 광주·대구·울산·강원 각 6건, 서울·인천 각 4건, 부산 2건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강원 춘천시의 C주유소는 2008년 6월과 지난해 5월 각각 다른 사업주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전북 완주군의 D업주는 지난해 9월말 단속에 적발된 뒤 한 달도 안 돼 주유소 상호만 변경해가며 유사경유를 취급해 재적발되기도 했다.

같은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3차례나 적발된 경우는 총 8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북이 가장 많은 15건으로 확인된 것을 비롯해 경기 9건, 경남·대전·서울·전북 각 6건, 광주·인천 각 3건이었다.

수원시 E주유소는 2009년 12월 유사휘발유 판매로 적발돼 과징금 5000만원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1월과 9월 유사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해 과징금과 행정조치를 받았다.

서울의 F주유소는 2008년 3월 유사휘발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뒤 주유소 이름과 사업주명의를 바꿔 같은해 6월 또 적발됐다. 이후 다시 주유소명과 사업주를 변경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지난해 10월 단속에 걸렸다.

5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전남 10건, 경북 7건, 충북 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G주유소는 2009년 9월 이후 1년 동안 주유소명과 사업주를 각각 3차례나 변경하며 유사경유를 판매했다.

한편 전국 주유소 중 총 813개의 주유소가 유사제품 판매 등으로 적발(994건)됐다. 이 중 단속에 적발된 뒤 다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주유소는 210건(135개 주유소)으로 나타났다.

각 적발 횟수별로는 2회 201건(105개 주유소), 3회 54건(18개 주유소), 4회 32건(8개 주유소), 5회 이상 20건(4개 주유소)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경위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 적발되는 재적발 주유소는 17%에 이른다"며 "일부 주유소의 경우 유사석유의 재판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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