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유통되는 일부 쌈채소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도는 지난 1~21일 수원과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팔리는 쌈채소류 2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농산물 6건을 적발하고, 190㎏을 전량 폐기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을 종류별로 보면 근대가 2건, 치커리 2건, 쑥갓 1건, 상추 1건 등이다.

도는 이들 농산물에서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최소 0.5배에서 최대 60배까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생산자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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