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정시설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발생 때 인명 피해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주교도소, 평택구치지소 등 도내 교정시설 6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벌여 전체 67%인 4곳에서 모두 14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옥내 소화전 방수압력기준 미달 ▲지하층 보일러실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장애 ▲스프링클러 헤드 매립 ▲자동화재 탐지설비 시험 단선 불량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불량 ▲유도등 전등 불량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교정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량 설비를 서둘러 보수하도록 했다.

특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제외한 나머지 5곳에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갖추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거실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08년 8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이 개정됐지만 이들 시설은 그 이전 완공돼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재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라며 "출입이 통제돼 화재 때 수용자들이 서둘러 대피할 수 없는 교정시설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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