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시절 비리문제로 기소된 경기 수원지역 모 재개발구역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이 무려 11개월만에 재개됐다.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 팔달구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58)씨와 총무이사 B(49)에 대한 항소심이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안호봉)의 심리로 지난 17일 열렸다.

지난해 9월 선고가 예정됐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가 바뀌면서 연기된 뒤 무려 11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공판은 별다른 심문없이 항소 이유를 듣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유죄가 인정된 추진위 운영자금 250만원은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들에게 활동비로 나눠준 것이며, 또 빌려준 200만원은 이미 변재받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A씨와 B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감사와 추진위원장이던 지난 2007년 2월 출자한 금원이 없음에도 출자금 회수 명목으로 운영자금에서 250여만원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추진위 승인없이 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9시30분 열린다.

한편, 이 재개발구역은 현 조합장과 총무이사의 추진위 시절 비리문제로 조합원간 조합 임원 자격 박탈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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