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홍보를 공시정보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47개 항목의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를 적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공시정보와 다른 허위광고 등을 발견하면 도교육청 신고센터(전화 031-240-6345, 이메일 hongbo@goe.go.kr)로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학교는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시정·변경조치를 받고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go.go.kr)에 공개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8월20일 이후로 발행된 학교 홍보물을 모두 수거·검토해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