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10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취업여성보육료 지원신청절차를 간소화 한 One-Stop서비스 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취업여성보육료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신청 시 취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신청서 사본을 다시 아동을 맡길 어린이집에 방문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취업여성이 신청서류를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에 한번만 제출하면 어린이집과 구청 간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One-Stop서비스로 보육료지원 자격결정과 보육료를 지원하게 된다.

One-Stop서비스 지원은 구가 경기도에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이뤄졌으며, 10월 1일~2012년 2월 5개월간 실시된 후 성과 분석을 통해 경기도에서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원장과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다. 취업여성보육료는 첫째아·둘째아 중 0세와 1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69,400원에서 19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