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난을 예방하기 위한 5대 지방재정준칙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위원은 지방예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지방채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책임성 강화 등의 5대 지방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흔들리는 지방재정… 원인은?

2011년 기준 지방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62조 397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지방세출예산은 경직성이 강한 사회복지예산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복지예산은 지역개발 등 다른 분야의 예산감소로 이어져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실정이다.

이용환 연구위원은 지방예산이 위기를 맞은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이양 없는 사회복지사무 이양을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복지사무 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강한 지방재정관리로 인한 지방의 예산압박 역시 재정 자립 저해요소로 지목됐다. 지자체별 재정위험수준을 정상, 주의, 심각으로 등급화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관리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과 3년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평가해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국고보조금 존치평가’ 등이 그 예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입은 2003년 4조 8,700억 원에서 2011년 6조 2,99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총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03년 63%에서 2011년 48%로 감소해 예산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 5대 지방재정준칙 제안

이용환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방채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책임성 강화 등의 5대 지방재정준칙을 제안했다.

‘재정건전성’ 준칙은 3년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균형예산 원칙’을 비롯해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 세입증가나 다른 분야의 지출감소에 대한 조례를 같이 재정해야 하는 ‘재원조달 우선확보’를 포함한다.

총지출의 증가율이 직전 5년간 GRDP(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총 채무잔액은 GRDP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지방채무’, 분야별 투자사업지출의 증가율은 직전 5년간 GRDP 연평균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준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책임성 강화’도 5대 지방재정준칙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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