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인명과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오산시의회 최웅수(민주,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17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번에 조례안에는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 관내 구역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장이 보상금 및 추모비건립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사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초청하고 시정기록과 홍보물 발간 때 공적을 게재토록 하는 등 예우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178회 오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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