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앞으로 재해 긴급 구호물품을 일선 소방서에도 비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25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지난 8월부터 수해대책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44건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도는 재해 긴급 구호물품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도 비축해 이재민 등이 발생하면 이 곳에 보관된 기초생필품을 소방헬기 등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도로유실 등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우면 파주물류센터 및 시·군청에 보관 중인 구호물자를 긴급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7월27일 322.5㎜의 물폭탄이 파주에 쏟아지면서 파주읍 백석리 재해구호물류센터(5377㎡) 진입로(왕복 2차선)가 침수돼 구호물품 공급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T/F팀은 이와 함께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펜션(민박) 건축허가 요건 강화, 하천 내 탱크저지 시설물(일명 용치) 철거 등 35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상황파악보고 소방재난본부장 일원화 등 8건은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을 개정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도는 응급복구비 1480억원을 내년 긴급 확보하는 한편,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예산은 118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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