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옛 조달청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은 지난 2006년 8월 영통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020㎡ 규모(지하 1층~지상 3층 건축물 포함)의 출장소를 용도폐지한 뒤 ㈜엔젤이앤씨에 139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이 민간업체는 상업부지 등으로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 수원시에 수차례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수원시는 싼 값에 산 공공청사 부지를 용도변경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업체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지난달 28일 시와 같은 이유로 해당부지가 용도변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체 측은 금융 이자 등 과중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땅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시가 매입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업체 측의 이같은 민원에 대해 "시의 불허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처리 결과를 수원시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국토해양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공공청사부지는 기반시설에 포함돼 규정상 민원인의 제안에 의해 변경하기는 불가하고, 특혜시비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한 시의 주장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특히 토지매각 이전에 수원시가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알렸는데도 조달청이 민원인에게 매각했으며, 민원인이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에서 매매계약 해제청구를 포기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익위는 "민원 토지를 포함해 영통지역 내 다른 공공청사부지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통지구 전체가 효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협조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달 말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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