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당수 법인택시업체들이 특정 LPG 충전소를 지정하고 불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송영주(민노·고양4) 의원은 8일 도 철도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로 LPG충전소가 적게는 5곳에서 많게는 30여 곳이 있지만 택시업체마다 특정 충전소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이 민주노총 민주택시 경기본부와 함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택시업체별 LPG충전소 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LPG충전소 117곳 가운데 업체들이 이용한 곳은 38개 충전소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LPG충전소가 28곳이 있지만 시내 법인택시 업체 27곳이 9개월 동안 이용한 곳은 7곳 뿐이었다.

성남시도 전체 14개 LPG충전소 가운데 전체 22개 택시업체가 이용한 곳은 7곳이었으며, 27개의 LPG충전소가 있는 고양시는 7개 택시업체가 단 2곳만 이용했다.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 10조는 노사간 합의 없이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나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택시업체별로 노사합의 실태를 조사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노사 합의를 하지 않고 LPG충전소를 지정,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택시 기사의 경우 저가 LPG충전소를 이용 못하는데다가 운행중 지정 LPG충전소를 찾아야 해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서 "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충전소로부터 독점계약을 통해 여러 수혜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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