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8민사부(부장판사 김경호)는 3일 가정보육시설 내 침대에서 떨어져 뇌기능 장애를 입은 권모(7)군의 부모가 보육시설장 임모(47·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아가 방바닥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권 군을 위해 이부자리를 펴주다 사고가 나 비난가능성이 크다할 수 없고, 보육료도 다른 시설에 비해 저렴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권 군의 부모는 지난 2004년 12월 권 군이 경기 수원시 모 가정보육시설 내 78㎝ 높이의 유아용 침대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지적장애 1급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육시설 원장인 임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 권 군을 바닥에 눕히기 위해 권 군을 침대에 올려 세워놓고, 방바닥에 이부자리를 펴다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지난 2005년 9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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