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 법정 첫 안건으로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했다. 시민배심 법정은 내년 1월초에 열린다.

수원시는 6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팔달구 매산로3가 일원의 재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첫 심의안건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5일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해 구체적인 시민배심법정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1월초에 첫 시민배심법정을 열 예정이다.

시민배심법정은 각계 전문가, 종교계, 시민대표, 시민 등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0명의 예비배심원 명부를 토대로 무작위로 10명~20명 정도의 시민배심원 후보자를 추출한 뒤 시민배심법정 진행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평결선표는 배심원 선서, 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신청인과 상대방의 최초 진술, 쟁점정리 및 증거조사,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배심원 회의를 거쳐 배심원들의 평결 직후 이뤄진다.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팔달구 매산로3가 109-2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주민 233명의 연서로 지난 2일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해당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재개발 추진위 설립 뒤 주변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들도 많다며 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및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재개발사업 취소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명부 공개 및 추진위원회 회계장부 공개, 토지 등 소유자 대상 설명 및 의견조사 등의 내용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다뤄줄 것을 요구했다.

115-4구역(9만4896㎡ 규모)은 지난 2006년 9월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6월 조합설립추진위를 승인받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나 수년째 주민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 법리적 다툼, 갈등의 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며 "시민배심제도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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