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시 등 공동시행자들과 협의없이 광교신도시 내 새 청사 부지 매입비를 광교 이익배당금으로 상계(相計)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4개월여 전 이런 계획을 토대로 정부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도에 따르면 도건설본부는 지난 7월 광교 새 청사를 건립을 위해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3번째로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지방재정법은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뒤 3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심사에서 새 청사 건축비 2367억원은 현 청사(팔달구 매산로)로 이전할 예정인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소를 팔아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관은 도건설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문화재단, 소방재난본부, 종자관리연구소 등 7곳으로 매각대금은 31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새 청사 부지(5만9000㎡) 매입비 1427억원은 경기도시공사에 배당되는 광교개발 이익금으로 상계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공사에 부지 매입비를 아예 지불하지 않고, 그 빚을 이익배당금으로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도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들과 맺은 협약내용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수원시 등 공동시행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는 도시공사, 용인시,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들과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때 협의를 통해 해당 시 공공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4월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이익금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구 내 기반시설에 쓰도록 공동시행자들 간 협약을 맺었다"면서 "도가 이를 청사건립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부지매입비를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도시공사와 합의한 사항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