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설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자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판매업소인 대형 유통매장·대형 슈퍼마켓, 재래시장(매탄시장)을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 제품 판매 및 보관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여부, 기타 식품 위생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성수식품과 국민다소비식품을 직접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후, 결과에 따라 유해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해는 신속히 수거해 폐기하고, 생산업소에 대해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강력히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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