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는 각종 공사로 인한 지적기준점 무단 망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시행 전 사업구간 내 지적기준점 망실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구는 2012년도 지적기준점 현황도 및 관련법규 등을 유관기관에 송부해 각종 공사구간 내 기준점 매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 계획에 지적기준점 복구비용이 반영돼 신속한 재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지적기준점 무단 망실한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포장 공사 등의 시행업체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유지 및 제공을 위한 공공의 중요시설물이며 팔달구 관내에는 현재 지적삼각점 2점, 지적삼각보조점 2점, 지적도근점 1,096점이 주요 도로변에 매설, 관리되고 있다.

매년 지적기준점 주위에 직경 30㎝황색페인트 도색작업을 추진해 현장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사진, 위치 등을 전산화 완료해 자료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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