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대상은 대형식품판매업소, 제과점 등 초콜릿과 캔디류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위·변조제품 판매행위,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행위, 진열·보존·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아울러 초콜릿과 캔디류를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식품별 기준규격에 의거 검체 특성에 따라 위해 항목을 중점검사한다.
구 관계자는 "특별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봉함을 하고 해당품목 제조업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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