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고교 3학년 학생들에게 미성년자 기준연령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 학생의 11.1%만이 만 20세라고 제대로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도내 고3 학생 9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생활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 기준연령을 만 19세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가장 많았고, 만 18세로 응답한 학생도 35.6%나 됐다.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옳게 대답한 학생은 절반 정도 수준인 51.6%였다.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해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에서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은 88.8%나 됐다.

반면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등 특수거래에만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64.2%에 불과했다.

철회기간을 알고 있는 비율은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14일)의 경우 20%대,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전자상거래'(인터넷·7일) 청약철회 기간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9% 수준이었다.

'전자상거래'는 전체 응답자의 44%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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