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터'와 '삶터(주거)'를 연계하는 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일자리·주거·교육·보육·문화·의료 등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일터와 삶터가 따로 노는 현상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육, 교육에 관한 법률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때 산업단지, 보육시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공급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화하면 주거와 보육, 복지, 일자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된다"고 특별법 개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으로 이재율 경제부지사와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특별법안 정비에 나선다.

다음 19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제정되면 도내 산업단지에 우선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북부의 양주, 포천 같은 산업단지는 사람이 없어 문제고, 일산과 분당신도시는 일자리가 없어 베드타운이 됐다"며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 놓은 현행 도시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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