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이 제정,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면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개편된 소방관련법령은 내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에 세대별 자동소화기 설치와 11층이상인 경우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시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하여 종전 1차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였으나, 지난 5월30일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보완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등 소방방재청 출범과 함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됐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관련법령의 시행규칙이 공포 되는대로 화재예방조례, 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등 자치법규를 신속히 제.개정해 입법불비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 소방관련법령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수원남부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기존 소방법이 50여년전에 제정됐고 25회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법령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법률용어도 난해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소방환경 변화에 맞도록 4개의 전문분야별로 나눠 분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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