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정책을 조례로 규정한 수원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3일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례안에 효행상 시상과 부자 가정 지원 등 여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또 시는 조례안에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 '상당수'를 위촉 하도록한 규정과 관련 여성 위원 비율을 40%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여성단체와 합의해 놓고서도 이날 의회에서 반대로 발언해 시가 제출한 '상당수'라는 문구로 원안 통과되도록 했다.

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는 3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활동.단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벌였다.

안건 심사에 앞서 시 관계자는 제안 설명을 통해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이은주(곡선동) 의원이 지난 1일 시 관계자와 여성단체 간에 합의한 문구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시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1일 수원여성회 관계자와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갖고, 조례 제11조 시정참여의 확대 규정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당수의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을 여성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여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성위원 40%'로 수정할 것임을 합의했다.

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 제38조와 제40조 4호에 언급된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규정은 여성만을 위한 규정이 아닐뿐더러 이미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돼 있으므로 삭제토록 하고, 수원시여성상과 관련해서는 제49조 시상부문에서 제5호 효행부문은 여성의 성역할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삭제한다고 합의했다.

이 밖에 제51조 수원시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 규정에서 '수상후보자는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선발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이날 수정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단체와 합의한 내용과 달리 "각 정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비율로 참여시키는 것은 오는 2007년까 목표로 정해두고 있는 만큼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11조에 여성위원을 40%로 명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 위원회 여성 비율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눠지면서 주먹다짐까지 발생하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결국 이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상당수'라고 명시된 채 통과했다.

다만 김영대(세류2동)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을 대신 늘리자고 주장, 제28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위원 15명이 10명이 늘어난 25명으로 수정된 채 통과됐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성발전위원회에만 국한된 것이고 당초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위원 참여 비율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다. 

결국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28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15인에서 25인, 제40조 4호 모.부자가정 지원 규정 삭제, 제51조 여성상 후보자 추천 절차 일부 수정 등 3가지 사안만 변경됐다.

변경 내용중 제40조 4호는 삭제됐지만 제38조 모.부자가정 지원이라는 문구는 원안대로 통과 됐으며, 시와 여성단체가 합의한 사안은 대부분 수렴이 안된 채 원안 가결됐다.

수원여성회 임혜경 정책위원장은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조례에 정작 여성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이 안돼 있다"면서 "시는 각 위원회 여성위원을 40% 비율로 위촉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의회에서는 말을 바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규정은 여성에 대해 얼마나 배려하는 지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인데 현실성을 따져 이 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시와 시의회가 지닌 '여성'에 대한 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입법은 시가 발의를 했어도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어도 그 의견이 조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이모 의원의 소란으로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연기됐던 이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는 시간 관계상 취소됐고, 이로 인해 시 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이해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재경보사위 한 의원은 "이미 여성단체와 시가 합의한 내용들이 사전설명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될 줄 알았는데 설명회 자체가 취소되면서 의원들도 사전지식 없이 여성 관련 조례라는 인식만 한 채 단순히 처리한 것 같다"며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상 오는 6일 2차 본회의에서도 크게 변동 사항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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